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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LIG손해보험 보험상품 교환교수플랜
 

 

 

보험계약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청약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상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회사에 알려주십시오.
보험료를 납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서 부분 전달

 

보험가입시 청약서 부본을 반드시 전달 받으십시오

 

자필서명

 

청약서 작성 후 본인이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십시오

 

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는 반드시 보험에 대한 설명과 약관에 대한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통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당사 또는 현지에 있는 지사에 알려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고 증명서, 진단서, 기타 자료를 당사 또는 현지 지사로 제출하시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비례보상

 

실손 의료비(상해, 질병의료실비)는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합니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약 시 보험경과기간 동안은 보험이 유효하고 남은 미경과 기간만 산출된 해약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해약 환급금이 원래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 합니다.

 

계약의 철회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로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   화 : 국번없이 1332 , 02-3771-5114 (민원상담실)
 

 

보험보증기금 지급

 

이 보험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파산등으로 보험금지급 등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그지급을 보장합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연말소득 정산시 소득세법 제61조2에 의거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험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년도까지만 보호됩니다.
- 이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문은 해외여행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보상조항, 면책조항 및 제반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공동사항

 

가입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자살, 폭력, 범죄, 형의 집행/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뇌질환,심신상실/ 임신, 출산, 유산/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에 입은 손해/전쟁, 교전, 혁명, 내란,반란, 폭동, 소요 / 핵물질 관련 사고

   질병

 

임신, 출산, 유산/치아보철 등 치과 처치비용(질병도 포함)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것/친족에 대한 것/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