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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과치료는 보상하지만 질병의 경우 기왕증,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임플란트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해외유학생보험 실손의료비 - 유학생플랜에 대하여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포함), 성장촉진관련 비용등에 소요된 비용, 단,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아래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및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및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처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9. 인간면역 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HIV 감염은 해당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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