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
|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상해 |
사망 |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의료비(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질병 |
의료비(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
|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
| 공통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