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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학생보험과 일반여행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유학을 가면 안됩니까?

유학생보험과 일반여행보험의 구분은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구분을 하며, 두번째는 여행을 가는 목적에 따라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보상가입 한도액(Coverage)에 따라 구분합니다.
여행기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일반여행보험은 3개월 이하의 단기여행에만 적용되는 보험이며, 유학생보험 또는 장기체류자보험은 1년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험이든지 1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여행목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여행목적이 단순한 일반 여행이냐 유학, 어학 연수 및 장기체류의 목적이냐에 따라 구분 할 수 있습니다. Coverage로 구분하는 것은 보상하는 가입 금액이중 가장 큰 특징은 보상가입한도액에 입니다. 일반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은 보상하는 Coverage가 상당히 작은 반면 유학생보험 및 교환교수, 장기체류자를 위한 보험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험 가입에 대한 조건(Coverage)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시되는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병원 차료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상하는 Coverage가 높은 보험을 가입하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여행보험을 가입하시고 유학을 간다면, 학교 입학 자체가 불 투명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갈 경우 대부분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용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입을 하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별비용이란 무엇입니까?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 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 된 경우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14일 한도), 피보험자의 유해 이송비 및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해외 여행도중에 카메라를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 증권을 보시면 보험가입 내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한도액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 곳에 휴대품에 대한 가입 조건이 명기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품 도난의 경우 한 품목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지급 보험금의 10,000원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금(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품 도난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한 Report를 발급 받으시고 물품,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의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당사로 보내 주시면 구비서류완비 후 1주일 이내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만일 물품 구매 영수증이 없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 금액의 70%만 보상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장 중 휴대품(가방)을 항공편으로 보냈으나 휴대품을 찾고 보니 가방이 일부분 파손(찢어짐)된 것 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해당 항공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만일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하여주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당사로 연락 주시면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중 가방을 도난 당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돈, 항공권,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보상하는 품목과 보상하지 않는 품목이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화, 유가 증권, 크레디트카드, 항공권, 등 이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께서 도난 당한 품목 중 일부분은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전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대품 도난의 경우 한 품목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지급 보험금의 10,000원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금(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품 도난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한 Report를 발급 받으시고 물품,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의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당사로 보내 주시면 구비서류완비 후 1주일 이내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만일 물품 구매 영수증이 없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 금액의 70%만 보상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의료 실비와 국내 의료실비는 무엇입니까?

2009년 10월1일 계약일 기준으로 해외 의료 기관을 이용한 비용은 해외 의료 실비 담보 금액으로 적용 되고 치료를 받다 귀국 해서 국내병원을 이용시 국내 의료실비 가입 금액을 적용 받습니다

 
해외 의료 실비와 국내 의료실비의 보상이 다른가요?

2009년 10월1일 계약일 기준으로 해외 의료 기관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보상 되며 국내의료기관 이용시 90%까지 보상 됩니다 10%는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10%가 200만원을 초과시에서 2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시고 그 이상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국내 외래/처방조제는 무엇인가요?

외래는 입원이 아닌 병원을 방문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 입니다. 병원 방문 1회당 25만원 한도로 보상 받습니다. 병원에 따라 각각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의원, 병원, 한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 전문요양병원 2만원)
처방조제는 외래(통원)로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5만원 한도로 보상 받습니다. ( 공제금액 8천원)